위메이드의 승소 소식 - 주목할만한 게임주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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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자로서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도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주 금요일 갑작스럽게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승소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는데요. 위메이드가 실시간 검색 순위까지 오를 정도였으니, 이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들을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소송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37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 이번 판결로 인해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폐기해야 함.

- 특히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중국 법원이 37게임즈가 '샨다게임즈로부터 미르의전설2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번 소송 결과를 이해하려면, 위메이드와 샨다 간의 분쟁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서 링크합니다.



위 글을 보시면 위메이드와 샨다 간의 관계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구요.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위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년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창업 멤버였던 박관호 개발팀장(현재 위메이드 의장)은 개발 중이던 '미르의전설2'를 들고 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한다. 분사한 터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지분 40%를 가지고, 미르의전설 공동소유권을 가진다. 

2. 2001년 미르의전설2는 샨다를 통해 중국 내 서비스된다. 동시접속자 70만 명을 웃돌며 국민게임 반열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 이 성공은 로열티 분쟁으로 이어지며 갈등의 서막을 연다.

3. 2002년 9월 샨다는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즉각 반발하며 2003년 1월 계약을 파기하나, 샨다는 보란 듯이 2003년 7월 '미르의전설2'의 유사게임인 '전기세계'를 출시

4. 갑자기 2003년 8월 샨다는 액토즈와의 로열티 분쟁을 해결하고 '미르의전설2' 서비스를 2년간 연장

5. 2004년. 샨다가 위메이드 주식 40%를 가진 액토즈를 인수

6. 2007년, 베이징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분쟁이 일단락

7.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국내외 판권에 대해 지속해서 공동 소유 및 수익 배분을 하기로 합의하고 '미르의 전설2'에서 나오는 샨다 로열티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3:7, '미르의 전설3'에서 나오는 광통 로열티는 2:8로 배분하기로

8. 2007년 화해조서 작성 이후로 PC 온라인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던 위메이드는 샨다의 불법행위를 2014년 11월에 인지한다. 당시 샨다는 IP 홀더 행세를 하며 웹게임 등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샨다가 전개한 라이센스 사업에서 매출을 올리고, 위메이드에게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4년 영업손실 314억 원, 매출액은 전년대비 28% 하락한 1,627억 원을 기록했다. 

9. 사태는 샨다가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을 출시하면서 갈등 국면에 들어선다. 샨다가 웹게임을 출시하면서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위메이드에서는 이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요청했지만, 샨다는 첸텐차오 체제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다.


37게임즈에 대한 소송전 역시 이러한 샨다의 행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샨다는 미르의전설2에 대한 이용권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는 PC게임용 사용권에 국한된 것이어서 원 저적권자인 액토즈/위메이드의 허락없이는 사용권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샨다는 다른 게임사에게 이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수취하고 본래 개발사인 위메이드에는 로열티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의미있는 것은, 37게임즈가 한 "샨다게임즈로부터 미르의전설2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법원의 이번 판결 결과에 따르면 향후 미르의전설2 IP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국내 개발사는 샨다가 아닌 액토즈/위메이드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데요.


미르의 전설2 IP의 가치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런저런 로열티를 제대로 수취하면 연간 3000억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중국 판결은 대단한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향후 위메이드를 2019년 가장 기대해도 좋을 게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메이드와 관련된 상세한 분석글을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월2일 다른 게임주를 일부 팔아서 위메이드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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