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초] 미국주식 시장 세금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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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해외주식,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 강국답게 혁신적인 기업이 널려 있고 투자 환경 역시 우리나라보다 낫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쉽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한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미국 주식 투자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주식 시장은 우리 나라 시장과 체계가 약간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서 몇가지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것 중 하나로, 미국 시장의 세금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간과하기 쉽지만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식 수익률을 계산해볼 때 이론으로 생각한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시 발생되는 비용 중에서 신경써야 할 것이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배당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금이나 주식배당 등이 있으면 부과되는데,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미국의 경우 세율이 15%입니다.(참고로 국내의 배당소득세는 15.4%로 세율만 보면 더 높지만 국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율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거래당 0.3%의 거래세가 있죠.)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원천징수(처음부터 세금을 떼고 차액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미국 주식들은 배당이 우리나라보다 쎈 경우가 많아서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배당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배당률보다는 낮아지게 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시에는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양도 차익은 전년 1년간의 금액을 합산하여 익년도 5월 1일~말일 신고 납부, 또는 증권사에 대행 요청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시 그대로 종결 되며 종합과세에 합산 되지는 않습니다.


'매도금액-매수금액-수수료’로 손익을 합산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한 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년간 거래를 통해 아마존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페이스북으로 500만원 손실을 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각종 수수료

(-)250만원 기본 공제


결과적으로 수익은 0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는 물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양도소득세율은 22%라고 합니다.


3. 마무리

미국주식 시장의 세금체계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배당에 대한 과세는 배당소득세(15%)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2)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22%)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X, 기본공제 250만원


미국주식시장의 체계가 어느정도 이해되셨나요? 미국주식 시장 투자를 고려 중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법의 경우 변경이 잦고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정보들을 잘 찾아보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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